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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입국 조건 한눈에 보기 – 태국, 베트남, 필리핀

by roiree11 2025. 5. 22.

동남아 입국 조건 한눈에 보기 – 태국, 베트남, 필리핀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많은 여행자들이 동남아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은 한국인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여행지로, 비교적 짧은 비행시간과 저렴한 물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 자유여행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적합한 목적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입국 요건은 상이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여행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대부분의 방역 관련 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존재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태국, 베트남, 필리핀의 입국 조건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리며, 실제 여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자, 입국 신고, 통관 규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태국 입국 조건 – 60일 무비자 체류 가능, TDAC 사전 등록 필요

태국은 2025년 4월부터 무비자 체류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관광 목적에 한하여 최대 6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귀국 항공권 또는 제3국으로의 출국 일정이 확인 가능한 항공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30일 연장이 한 차례 가능합니다. 태국은 ‘TDAC(Thailand Digital Arrival Card)’라는 디지털 입국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행자는 출국 전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 정보, 체류지 주소, 항공편 등을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QR코드는 입국 심사 시 제시해야 하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가입 역시 의무는 아니지만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태국은 전자담배의 반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소지 시 세관에서 압수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물품은 반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배는 200개비, 주류는 1리터까지만 면세 범위로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입국 조건 – 45일 무비자, 최대 90일 e-비자 발급 가능

베트남은 2023년 8월부터 무비자 체류 기간을 45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관광 또는 일반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 최대 45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단수 입국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기 체류 또는 복수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베트남 이민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비자(e-visa)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visa는 최대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단수 또는 복수 입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여권 스캔본, 얼굴 사진, 비자 수수료 결제 정보가 필요하며, 보통 3영업일 이내에 승인됩니다. 다만, 공휴일이나 주말이 포함될 경우를 고려하여 출국 최소 7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된 비자는 PDF 형식으로 발급되며, 반드시 출력하여 입국 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검역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자담배의 통관이 제한되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현지 법규를 사전에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화 반입 한도나 의약품 소지 규정도 비교적 엄격하므로, 관련 서류와 처방전을 사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리핀 입국 조건 – 30일 무비자 체류, eTravel 등록 필수

필리핀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국민에게 3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광, 친지 방문, 출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출국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입국이 승인됩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이민국(BOI)을 통해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은 현재 ‘eTravel’이라는 전자 입국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국 72시간 전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 번호, 체류 숙소 주소, 항공편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를 생성하신 후, 입국 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를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입국장 내 별도 대기 구역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 방역 조치를 해제하였으며,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결과 제출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온 측정이나 마스크 착용 권고는 여전히 일부 공항이나 공공기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관 시에는 의료용 의약품, 보조제, 전자기기, 외화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사전 신고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처방약, 정신과 의약품 등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동남아시아를 여행하실 계획이 있다면 각국의 입국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태국은 무비자로 6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디지털 입국신고서(TDAC) 제출이 필수이며, 전자담배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45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며, 장기 여행을 원하실 경우 전자비자 신청을 통해 최대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30일 비자 면제와 함께 출국 항공권 소지를 요구하며, eTravel 등록을 완료하셔야 원활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각국 모두 방역 조치는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규제가 남아 있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전자기기, 의약품, 흡연 물품 등의 반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각국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료비 부담과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입을 권장드리며,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연락처도 사전에 확인해두시면 유사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행은 설렘에서 시작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